사랑마루 2018.02.24 12:55

 암판정이있어 수술받기위해 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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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신 후 사업주를 상대로 요양에 필요한 병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이후 사업주에게 병휴직이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으신후 질병치료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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