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임 2018.02.25 10:06

안녕하세요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해서 하나 문의하려고 합니다.

2017년 세후 1,350,000 받았고요 2018년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5만 원 더 플러스 받아서 세 후 1,400,000원 받습니다.(미정)

근무시간은 월~토 9:00~6:30/토 9:00~5:00/(아침 당직 8:20출근, 한 달에 2주꼴)/일9:00~2:00(점심시간 x, 한 달에 한 번 출근)

점심시간은 12:00~1:00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한달에 한주 월~금은 야간당직합니다. 1:00~8:00이고 저녁시간 한시간 있습니다.

월 8회 휴무(일요일 포함, 평일, 주말 상관없이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할시 금액이 맞게 받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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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휴게시간 정보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30분까지 근로제공한다면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평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42.5시간씩 월 184.45시간의 실제 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140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매주 1.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5.4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는 224.42시간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여액을 산정하면 1,689,9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토요일 근로와 한달에 한번 이뤄지는 일요일 근로를 고려하면 월 1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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