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밍키 2018.02.26 10: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은 맞게 계산 했는데 퇴직소득세가 2800만원정도 과다하게 공제 된것을 확인 하여

1년정도 지난후에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소득세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공제하여 이를 1년 이후 귀하에게 반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 과다 징수분은 정상적이라면 퇴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만큼 임금체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가 뒤늦게 반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6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0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3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69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8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194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0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78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0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38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