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 2018.02.26 10:38

연봉 2400만원인데 2400 / 13 = 184 만원을 다시 12개월로 곱한것이 현재 연봉입니다.

다다음달쯤 퇴사할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퇴직금 제한 연봉(184x12개월)급여로 그대로 받는건가요 ? 또한 만약에 퇴직금포함 연봉을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1년후 퇴사 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고 원래대로 24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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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했다면 귀하의 월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그중 12개월분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약 184만원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 24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1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사 할 경우 해당 연간임금 총액 2400만원의 13분의 1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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