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지니 2018.02.26 12:56

직원들의 지각, 외출(개인볼일)이 발생할 경우 휴게시간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 지각 할 경우

지각 30분 ~ 1시간을 할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허락하였을 경우 위법은 아닌지?

2. 외출 할 경우 (개인 볼 일)

개인 볼 일은 30분 밖에서 사용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정시간에 퇴근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락할 경우 위법은 아닌지?

3. 휴게시간을 줄이고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 오후 6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사용)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가 허용해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지각을 했다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케 할 경우 4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54조에 대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30분 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8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54조 위반이 됩니다.

     

    3.오전 10시부터 오후 6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찐지니 2018.03.13 13:26작성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나요?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 이라던지, 7시간 50분일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6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0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3
»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69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8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194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0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0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38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