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로롱 2018.02.26 13:22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지 1주일됬는데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그만두려구하는데 돈받을수있나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 나온다구했구요 주6일일했고요 평일에는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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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6일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근로계약에 약정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급여액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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