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자 2018.02.26 18:23

안녕하세여 저는 2106년2월26일 알바로 입사하여 2016년5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2018년2월28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도소매업체이다 보니깐 반품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품을 받아 작성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반품들어온 물건들은 선반에다 냅둡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이사하고 본사에서오면 물건들은 다른방에다 치웟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렇게 여러번 반복으로 물건들이 움직이다보니깐 분실건이 생긴거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것들은 분실물로해서 퇴직금에서 차감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원이고 책임자는 실장님이따로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다 물어줘야되는건가요? 퇴직금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차가 없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쓰고있었는데 그럼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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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 20095939)를 통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고의나 과실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실수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43조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다 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임금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43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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