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 2018.02.26 18:37

한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계약해지라는 명목으로 그만두게 될거같습니다.

우선 입사할때 저는 포괄임금제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회사를 다닌지 2년을 꽉채웠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오전 8:00 ~ 오후 5:30 까지입니다

휴가 혹은 휴일은 토 일 법정공휴일 하계휴가5일 년차 이렇게 쉬고있습니다


1. 매년 관리직(사무직)도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금액이 나왔었는데 이번년도는 제가 퇴사할때 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소급금액을 안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장님을 살짝 떠봤더니 제가 퇴사하고 다른 관리직들을 올려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에관해 전년도에 소급금액이 이렇게 나왔었다 하며 자료를 꺼내드리니깐

자기는 소급에 대한 명분으로 준게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준거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따로 준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소급금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다음달에는 자체포상이라고 하여 받은게 있습니다

소급금액은 제가 전부다 계산하여 소급금을 받았었습니다 허나 이번년도는 안준다고하셔서

이유를 물었더니 도급비에 산정되어있지 않다 도급비에는 현장직 소급금액 + 관리비 라는 명목으로 나온다고

관리직 소급금액을 주는건 사장 마음대로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에관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날 , 조합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휴일에 쉬지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또 토,일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하였으니 그에 대해 돈을 달라 하였으나

포괄임금제라 다 포함되어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대체휴일을 전혀 안준것도 아닙니다 2년 일하면서 대체휴일이라고 2번 쉬었습니다.(저번 추석, 조합창립기념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대체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사장은 관리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노동법은 관공서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해야한다고 하는데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 무슨 규칙으로 따져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소급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액을 어느 시기에 지급할 것인지?를 정했다면 해당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이 결정되었고 관행적으로 수년간 소급액이 지급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해당 시기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의도가 퇴사를 앞둔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관행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소급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귀하의 직군이 관리직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대체휴일부여 조항을 근거로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대체휴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관리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관리직이 배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을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69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1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6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7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6
»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0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1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69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