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비둘기 2018.02.26 18:41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18.3월.14일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일을한기간은 2016.11.28일부터 2018.03.14가 될꺼같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방법이 퇴직전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12월에 아버지 수술때문에 회사에 양해를구하고 3일 일을하고  무금으로 12월을 쉬게되어 

12월에 3일치 월급인 21일만월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  12월도 포함이 되어 한달치는 21만원으로 쳐서 퇴직금을 정산이되나요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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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314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8315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8315일을 퇴사일로 이전 3개월(2017.12.15.~2018.3.14.)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퇴사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따라서 20171215~31사이 기간을 제외하고 2018.1.1.~2018.3.14.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7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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