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2.26 22:04

 지금근무한지3년입니다   근무를하면서 그만둘려고한달간쉬었다 다시근무하고  두번그리하였는대  회사측에서  퇴사시 국민연금및의료보험 상실신고없이 그냥  넘어가는식으로해서근무했는데 그럼 3년이라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란건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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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의 근로계약기간중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앞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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