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여 파견직은 모두 근무종료 되었고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라 처음엔 3월 31일까지 총 23일의 무급휴가를 잡으라 하여 동의서에 서명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출근했더니 계약직들은 오늘부터 무기한 무급이라고 출근하지말라 하시네요.

질문 1. 이런경우에도 무급기간이 실업급여 180일 자격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빠지나요? 

질문 2. 회사사정에 의한 무급휴가인데, 원래는 70% 급여를 받아야 정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무급에 동의한 경우 70%를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받게 되는건가요? 서명시 처음엔 20일 무급휴가 잡으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름쓰고 서명하는 서명지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기한 무급을 통보받은거구요. 이런경우 이의 제기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이대로 무기한 무급이 길어지게 된다면 자진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70%임금이 제공되는 무급휴가가 아닌 전체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무급이라면 이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건 사측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통보를 내린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4. 제가 4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기한 무급휴가 기간내에 계약만료날짜가 오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가 무급휴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무급휴무 동의서를 위계나 거짓혹은 강요와 협박에 의해 근로자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꺼지 이직전(사직전)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급휴무가 2개월 이상 되면 그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69
»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1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6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7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6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0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1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69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