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내일을위해 2018.02.27 01:19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주일 전 직속 팀장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사장님에게는 저의 퇴직 희망 사실이 보고 될 예정입니다.


희망 퇴직일은 4/1 (3월 만근을 목표로 합니다.) 이고, 현재 

15일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의 사유는 개인적 사유 

이며, 회사와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희망 퇴직일 이전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말도 유급연차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당 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업무 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자 하며, 필요하다면 희망 퇴직일 전 연차를 쓰지 않고, 

잔여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3. 금년 1월 갱신된 연봉 계약을 통해 상승된 임금이 입금 되었으며,  3월 

만근 시 상승된 임금 기준 3개월의 임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받고자 합니다. 퇴직원에는 4/1에 퇴사일을 기재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4. 통상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근로자는 신의칙 정도를 준수해 퇴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희망퇴사일 30영업일 전 퇴사 의사를 직속 팀장에게 

전달했으며, 서면상 퇴직원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중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을 임의로 단축 혹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수인계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5. 직속 팀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으나, 상급자의 보고 지연으로 인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고용주에게 의견 전달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의사통보는 언제부터 유효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6. 당 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년도인 1/1 기준 

연차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017년 3달 반 가량을 무급휴직했으며, 

이에 대해 2017년 연차에 대해 4일을 차감하는데 구두상 동의했으며, 

연차사용 촉진에 의해 2017년 12월 말 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금년부로 신규 연차 16일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신규 연차 지급의 경우, 전년 80%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작년 무급휴직을 이유로 작년 잔여연차 차감과 더불어 금년 신규연차에도 

차감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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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유급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퇴사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데 재직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의 6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인 20184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액이 갱신된 계약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퇴사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피력하시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4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년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7.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 것입니다. 해당 기간 개인질병을 이유로 무급휴직한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1.1.~12.31사이 기간중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 220일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 하여도 출근율 80% 이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해 개근 여부를 따져 개근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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