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uster 2018.02.27 08:44
현재 의무복무로 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입니다. 응급실 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3조 1교대로 24시간 근무 -  비번 - 비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번도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루 24시간 근무에 대해 명확한 휴식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특수한 신분상 그냥 excuse 되어 넘어가는 것인지, 엄연히 국방부 소속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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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의관이라면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보수규정등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해도 군인의 경우 대위부터 하사까지 공무원보수규정표에 다라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액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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