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들맘 2018.02.27 09:12

안녕하세요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1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19일 한달 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여를 받아서 취업규칙상 급여가 상여금을 못받고 계산되 19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2월1일~19일 급여 1월급여 12월급여 11월20~30일급여 이렇게 급여를 넣고 퇴직금을 계산했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11월 받은 월급중에 11일분을 계산할때 총액에 11일분을 일수 계산만 하면되는건지 아님 기본급만 일수계산 후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일수계산안하고 다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급여액 중 일부만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될 것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것은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강 기간에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해당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에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3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66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07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68
산업재해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2018.02.27 2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21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0
고용보험 무급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8.02.27 34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39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2018.02.27 402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69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4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6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