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oun 2018.02.27 10: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200명 규모의 회사로 작년 2017년11월27일 이직해서 현재 회사에 근무 중 입니다. 

입사 직급은 대리 4호봉으로 입사 했습니다(4호봉 다음이 과장입니다.)  

면접당시 회사측에서 입사 후 2018년 초에 최저 시급이 인상되었고, 진급연한을 조정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봉테이블 자체가 조정이 될꺼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2월 초쯤  인상된 연봉계약서와(2), 근로계약서(2부) 를 작성 했으며(자필로 서명 / 회사 대표자 날인에 회사 인감도장 찍힘 계약서상 2018.03.01 부터 적용), 회사와 제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과 부장님이랑 진행을 했습니다. 불러주는 금액을 제가 수기로 받아 적었으며, 제가 먼저 서명 후 회사(본사)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회사 도장을 찍어서 다시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직급과(과장2호봉), 연봉 모두 인상이 되었구요 저는 매우 만족 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희부서 팀장한테 별도의 연락이 와서 "기존 직원들로부터 반발이 너무 심해 내부적으로는 과장2호봉이 맞으나, 현재 여건상 1년만 대리(명함만 대리)를 달고 있어달라"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제 연봉과, 직급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거절 하였으나 거듭되는 부탁으로 "알겠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대신에 연봉은 기존에 연봉계약서에 서명 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싸인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얘기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세지 전부 보관 중 입니다) 


근데  갑자기 인사팀(계약서 작성했던 부장)에서 전화가 와서는 급여책정이 잘못됐다며 급여가 다시 낮게 조정이 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다시 서류를 보낼테니 서명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 안된다고 느낀것이 처음에 연봉테이블 조정 할 때 회사 내부 계산에 맞게 계산을 했을 것 이며, 저한테 계약서내용 불러 줄  때 확인을 했을 것 이고, 회사(본사)에 가서 도장찍기전 승인도 받았을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기존에 서명해서 한부씩 나눠가지고 있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계속 부당하게 연봉을 낮추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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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묵살한채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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