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님 2018.02.27 15:16

의료법인에 다니고 있는 27살 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법을 회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계산법은 (제가받는월급/209시간)=통상시급 이 된다고 했는데요.

( 병원이므로 주말 당직이 있는데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연봉제고 주 40시간 일합니다. 한달 만근하면 하루 연차가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1년만근하면 12개의 연차가 생기고 따로이 무급,유급휴가 라고 지정되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이번 급여 지급일에 당직비를 계산할때 (제가받는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한게 아니라,

 +연봉/15.2=통상임금 - > 통상임금/209=시급

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조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간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연봉액에 도대체 어떤 항목의 임금구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하는 연봉액을 15.2로 나누어 1개월의 월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산정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포함하여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을 매월 월급으로 책정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연간임금 총액이 15.2로 나누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추측컨데 퇴직금 명목의 적립급, 그리고 기타 별도의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거 연간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의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3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66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07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68
산업재해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2018.02.27 2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0
고용보험 무급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8.02.27 34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39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2018.02.27 402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69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4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6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