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익 2018.02.27 15:55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너무 헷갈려서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상에는 9시-6시 근무이며 주5일제이며,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로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수당이

평일 야근시 저녁 7시-9시까지 일하면 1시간 인정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최대 2시간 인정됩니다.

주말도 특근 개념이고 일이 바쁠때 나오는데
최소 2시간 일하면 1시간 인정, 6시간을 일을 하든, 하루종일 해도 최대 2시간만 인정됩니다. 



수당도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야근이 많아서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려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의미하는 1주란 월요일~금요일 5일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 전체 1주일인가요?
저희는 주 5일제이지만 경우에 따라 특근으로 주말(토요일)에 출근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한건 근로시간 연장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휴일 근로인지..
토요일 출근한 시간을 월-금에 포함하여 계산해도 될까요?

+ 연봉계약서 쓸때 토요일에 관해 별도로 휴일, 휴무일에 대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음)



질문 2.

예를 들어 월요일은 7시30분(30분 초과근무), 화요일 9시30분(2시간30분)
수요일 10시(3시간), 목요일 10시(3시간), 금요일 10시(3시간)

이렇게 퇴근하였을 경우 총 합계가 12시간인데
월요일 7시30분에 퇴근한것도 30분 초과근무 맞나요?

6시-7시까지는 저녁시간입니다.



질문 3.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라면 월-금 했을때 11시간30분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눠서 6월 한달 48시간 이상, 11월 한달 48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도 조건에 해당되나요?

2개월 이상이란 게 어떤 기준인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3.

근로계약서는 쓴적이 없고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썼는데
고용계약기간 : 00 ~ 00 (1년)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있는데 곧 1년이 다 되갑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도 계약만료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질문이 많습니다ㅠㅠ번거롭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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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미지급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의 대표적 사례가 2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1년 동안 상당기간(6개월 이상)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토요일은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1년인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1개월전에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연장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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