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지수 2018.02.27 15:59
감단근로자의 야간근무일에 휴가사용으로
: 17시~다음날 오전8시(총15시간,1.5시간휴게시간,13.5시간근무)

감단승인받지않은 일반근로자가 야간에 대신 근무할경우
정상근로수당 8시간, *연장근로 5.5시간(0.5배가산), 야간근로6.5시간(0.5배)가산 

1. 감단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의 방식으로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건가요?
2. 이번처럼 주간근로자가 야간을 대근할경우 휴무로 대체해도 되는지?
    1일 주간근무하고 8시~17시
    1일 야간근무 대근 17시~ 2일 오전8시
    2일 주간근무 8시~17시 
 이렇게 연달아 근무하는게 힘들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213)

     

    감단직 승인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의 해당업무의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승인을 받으며근로자의 수나 업무성격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근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적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공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6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1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0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4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4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4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7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0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5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4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5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01
»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4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