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맘 2018.02.27 17:07

채용조건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일을 배우는동안에도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주뒤정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채용조건이랑 달랐습니다. 특히 상여금부분에대해서 채용조건에는 3개월마다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회사규칙에 따른다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근데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안주는겁니다.

1. 채용조건이랑 근무조건이 다르면 실업급여랑 상여금을 받을수있나요(다른거를 알면서 6개월을 근무햇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여금 받을수 있을줄 알고)?

제가 본사 소속이였는데 가맹점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가맹점 사장님은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그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려고 하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상여금부분과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그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우선 1월 31일자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2월달은 신고 하지 않고 근무를하고 3월부터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6개월넘도록 상여금한번 못받고 일해서 앞으로도 받을수 없을꺼같아서 ..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3개월 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채용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상적이라면 채용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 월할액이 매월 급여의 2할 이상이 된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0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4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4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4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7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0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5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4
»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5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01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37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3
기타 실업급여 조건문의 1 2018.02.27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