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이 2월28일부로 도급업체와 계약종료로 폐업하게 됐는데
폐업공지를 21일날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직원들 다같이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27일 회사에서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이었다고 계약종료가 될수가 없다고
다른 사업장을 가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도 멀고 다른 지역 가기가 싫어서 안가겠다 했더니 그러면 저는 계약종료가 아니라
개인사유로 퇴사 한걸로 처리가 된다 그러네요.....이상황에서 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도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폐업으로 도급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라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있다고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업체에서 새롭게 귀하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사업장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르고 근로조건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낮아져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