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바람바람 2018.02.27 20:26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근무중입니다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하고 있는데요

01) 최저 임금 및 야간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 휴게시간 12:00~13:30; 18:30~19:30; 23:30~05:00 = 총 8시간)

2-상여금 70%

3-식대 10만원

02) 직책수당이 작년에는 있다가 올해는 임의대로 없애는데요. 이의제기 가능한지요?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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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1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가 2시간 30분 발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16시간×365/12개월/2=243.33 시간.

    야간근로가산

    12.5시간×365/12/2=38시간×0.5(야간근로가산)=19시간.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수

    실근로 244.33시간+야간근로가산 19시간등 총 263.3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

    263.33시간×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1,982,874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상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2조 본문 관련)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1,982,874원에 식대 10만원을 더해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기존에 직책수당이 주어졌는데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94조에 따라 기존의 수당액등을 감액하거나 임금 항목을 폐기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의 감액이나 폐기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들바람바람 2018.03.05 19:4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한가지 더 물어보면 직책수당이 최저 임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여금 산정할때 포함되는게 뭔가요? 기본급만 갖고하나요? 아니면 직책수당이랑 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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