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학교 기계실에서 일하는 45세 남성입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의하여 용역이 아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이라는 근로계약서를 학교에서 쓰라고 합니다
저희 기계실은 장비의 특수성상 24시간 격일로 일을합니다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장비의 소음이 심합니다
연중 365일 24시간동안 10여대의 기계가 가동됩니다
기계실 한편에 휴게시설이라고 2평 남직한 판넬로 만든 곳에서 쉬면서
기계가동 상황을 매시간(24시간) 일지를 적으며 순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단직으로 되어서 수당등 각종 임금부분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감단직승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휴게시간 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작업환경상 실제 휴게가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취소해달라 요구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안정적 수면이나 휴게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음등에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