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8.02.28 08:42

ㅁ.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항목에 다음의 보전금이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다 음 -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제3조 보전금

              1. 근무성적평정

              2. 근무년수, 의업수익

              3. 의사수급상황 고려

상기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에 의거, 진료성과와는 상관없이 의사당 매월 고정금액을 보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보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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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보전금의 평균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의 보전금 지급기준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매월 고정임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행이 상당히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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