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관련 제품을 생산 및 설치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정부기관에 납품을 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전기관리운영 인력을 요청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출장형식으로 관리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당사의 파견인력에 대한 파견수당을 지급하였음으로 원천세등을 아사에서 정산하라고 통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정부기관과 근로자파견계약 내지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고 운영기간 중 AS 등을 이유로 관리인력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1월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함과 더불어 휴일상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약
1. 1월 10일경 정부기관에서 운영인력을 요청함
2. 1뤌 15일경 출장품의서 상신
3.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상주근무 4명
4. 2월 10일 1월분 급여 및 제수당지급
5. 2월 20일경 상주근무자에 대한 파견수당지급 통지 수령(개인통장에 직접지급)
문)
1. 당사가 원천세 등을 정산해야 하는 지요? 정산해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저희 근로자는 이중으로 근로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생각되는 됩니다. 환수를 한다면 기관에서 지급한 파견수당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지급한 급여분 및 수당을 환수해야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정부기관에서 납품대금에 사후 정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
해당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대금 항목에 인건비등에 따른 원천징수액등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