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1215 2018.02.28 11:38

2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여 네이버 검색기준 현재 왕복 2시간 18분인데 이전 후에는 2시간 52분으로 찍힙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왕복 3시간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기준 2시간 52분이고

저기서 추가로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으로인한 추가 시간하면 3시간일거같은데

네이버 기준으로는 2시간 52분이 나와서요 

제가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만큼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0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7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67
»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396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2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2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3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3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