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돌 2018.02.28 12: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하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2년전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였고, 회사사정에 의해 육아휴직 직후 1년간 무급휴직중입니다.

3월에 무급휴직이 끝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저도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통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마련해 두었지만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노동부에 문의를 드렸을때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땐 기숙사가 없었거든요.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 맞지요?

하지만 퇴직사유가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불가"가 아닌,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원래 회사가 있던 지역과 거주했던 지역을 동일하였고요. 저는 육아휴직 직전에 원래거주했던 곳에서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원래 있던 지역에서 왕복 3시간 되는 거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하고 자가를 이용한다면 왕복 4-5시간 소요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버스의 제공이나 기숙사의 제공을 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녀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 사정상 휴직의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사유중 적용가능한 사유를 고민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5
»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0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7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6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396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2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2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3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3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