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규정된거지요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일요일 제외하고 공휴일(빨간날)은 휴일로 규정된거지요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2 | 163 | |
임금·퇴직금 |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 2018.03.02 | 118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8.03.02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8.03.01 | 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 2018.03.01 | 496 | |
기타 |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 2018.03.01 | 8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구시 4대보험및 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1 | 2018.03.01 | 35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 2018.03.01 | 228 | |
임금·퇴직금 |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 2018.03.01 | 270 | |
임금·퇴직금 |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 2018.03.01 | 2291 | |
산업재해 |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 2018.03.01 | 1002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1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8.02.28 | 1282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2.28 | 335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17 | |
고용보험 |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28 | 745 | |
»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4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7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