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땅콩 2018.03.01 13:06

얼마전 조직의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직원 인건비 상승(안)을 상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조직의 예전 사례로는 소급적용한다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하였다지요. 그런데, 소급적용에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는 '우리 인건비 3% 올릴껀데, 그만둘꺼니까 안줘도 되지?" 하며, 아직 근무중인 직원들에게는 상승분을 안주겠다고 하네요.

워낙 안하무인인지라, 한 직원이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노동법에 걸려요.'라고 했지요.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그럼 신고해. 상관안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총회는 2월중에 개최되었고, 소급적용은 총회개최일 이후 인건비부터 적용하는건지, 올해 1월 인건비부터 적용하는건지요?

그리고, 총회 승인 이후 퇴사한 직원들에 소급적용을 안해줘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시 표기는 '3% 인건비 상승' 이라고만 자료작성을 하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이를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소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소급분을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470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구시 4대보험및 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1 2018.03.01 346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2018.03.01 224
»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51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1924
산업재해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2018.03.01 935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583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2.28 1279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2.28 333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2018.02.28 377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30
기타 휴일규정 1 2018.02.28 192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64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192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74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4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