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2 2018.03.01 13:26

안녕하세요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

2월 1일:  퇴직의향 한달 전에 통보

2월 12일: 사장님이 퇴직서 작성하고 나오지 말라고 함

2월 28일로 퇴직서 작성: 노동부에 문의 + 퇴직서를 2월 28일로 작성해서 쭉 출근하면 된다고 했음

(2월 21일까지 출근하고 사장님이 출근자체가 방해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가지 않았음! 휴~)

급여 손실:  2월 28일(급여날)에 급여는 12-13일치 급여 밖에 못받았습니다

상여금 손실: 계약서상 2월 28일까지 근무 시 상여금 지급이 있는데 제가 상여금도 전부 다 혹은 하나도 못받을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사정을 봐서 급여를 상여금식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나머지 급여, 상여금,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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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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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구두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그리고 해고일인 222일부터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복직한 시점까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다면 최소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228일까지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상여금등의 지급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한 만큼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으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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