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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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시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지급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재활용수거비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업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한(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는 등)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