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리 2018.03.02 21:58

안녕하세요?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소속업체 계약은  3월1일 ~ 2월28일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그만 두어서 제가 2017년3월16일 ~ 2018년2월28일 까지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2월28일 계약이 종료 되고, 소속회사가 바귄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하던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어서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대상이 안되는 줄 알지만, 소속회사에 문의를 하여 약간의 위로금의 의미로 지급을 해 주실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경우의 사례가 있어서 입니다.

사례는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분이( 저와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저와  다른 소속 회사), 소속회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소속회사 에서 약간의 위로

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 사례을 들어서 소속회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속회사에서는 학교에서 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해 갔다고 하면서 다 돌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부탁들 들어

줄 수 없어서 죄송 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음을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 학교와 저의 소속회사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회사에 리한 부탁을 드린건 압니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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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인력파견업체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로제공할 것으로 가정하여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만큼 용역을 위탁한 학교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가정하고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이를 인건비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귀하에게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 지급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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