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ai 2018.03.03 06:13

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런데 통상 0830-0845 사이에 출근하고 1820-1830 사이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자동 인식기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은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을 근거로 회사에 잔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한달치를 모으면 최소 30분/일 x 22일 = 660분 = 11시간, 11시간 x 11295원(7530원 x 1.5) = 124,245원이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이 계산을 회사에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나 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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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종업후 추가 근로한 자투리 시간은 당연히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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