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4일, 야간3일 연속근무후 2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08:00 휴게시간 3시간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70시간으로 주 68시간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일 휴무 시간이 있으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안 되나요?
주간 4일, 야간3일 연속근무후 2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9:00~08:00 휴게시간 3시간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70시간으로 주 68시간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일 휴무 시간이 있으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안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8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 2018.03.04 | 744 | |
임금·퇴직금 |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 2018.03.04 | 223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근무직원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에 대해... 1 | 2018.03.04 | 2028 | |
임금·퇴직금 |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04 | 1580 | |
임금·퇴직금 |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 2018.03.04 | 5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 2018.03.04 | 196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26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8.03.03 | 1807 | |
고용보험 | 제가 고용보험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8.03.03 | 34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8.03.03 | 652 | |
해고·징계 |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1 | 2018.03.03 | 52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3 | 4101 | |
임금·퇴직금 |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8.03.03 | 419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 2018.03.03 | 490 | |
기타 | 스톡옵션 세금문의 1 | 2018.03.03 | 1264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문의 1 | 2018.03.03 | 163 |
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1 | 2018.03.03 | 183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1 | 2018.03.02 | 4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4일 근무와 야간 3일 근무가 연속하여 이뤄지면 당연히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주휴일을 비번일중 1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조가 걸리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