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기미 2018.03.03 16:14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직책의 미혼남성입니다.그리고 약 7~8개월전 회사 인포메이션에 여직원 두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중 한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우선  인포메이션분들은 자주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 있지 않는 분들이기에 신경쓰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저의 작업룸이 인포메이션 옆쪽으로 배정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작년 추석쯤 '신과함께'라는 영화가 개봉된다하여 저와 함께일하는 남자직원(기혼)한명과 인포메이션 두명이 이 영화를 보러가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처음엔 다들 보고싶다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몇시쯤 가자는 구체적인 내용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일후 남자직원한명이 와이프와 봐야할것같다며 빠지게 되었고 인포한명도 남자친구와 이미 봤다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과함께를 꼭 보고싶었지만 이제껏 영화를 혼자보러 간적이 없었고 그 당시 같이 영화를 보러갈사람도 마땅치 않았기에 남은 인포한명에게 회사바로 밑이 영화관인데 그냥 둘이 보러가자했습니다.(사실 회사동료들과 가끔 영화를 보러다닌 적이 있어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분은 좋다고하며 저에게 영화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영화예매어플이 안깔려있었기에 그냥 가서 예매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예매를 하였고 대신 제가 먹을꺼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몸이 않좋으니 다른분과 봤으면 한다는 얘기였고 저는 미리 얘기해주시지 그러셨냐며 얼른 들어가 쉬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후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다 인사하며 가끔 영화,연애,먹을것들에 대한 소소한 대화나 하며 지내왔고 별 다른 이슈없이 해가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설(구정)이 지난 후 인포한분이 안보이길래 다른분에 물어보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자주 그만두는 포지션이라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했는데 몇일뒤 저에게 성희롱관련 인사위원회가 열리니 소명을하고 참석하라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인사위원회에 가보니 그만둔 인포분이 저를 성희롱으로 탄원을 한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분에게 영화를 단둘이 보자하였고 그분은 정중히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 제가 툭하면 영화를 둘이 꼭 보자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것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둘이 볼생각도없었고(같이가려던 나머지 두명도 상황을 저와 같게 알고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황상 둘밖에 안남은 상태여서 그냥 보고싶은 영화였기에 둘이라도 보러가잔 얘기였습니다(솔직히 둘이보러가는거 저도 싫었습니다 단지 애기가 나온상태였고 보고싶은 영화이긴 하지만 혼자가긴 좀 그래서....)그후로도 제 기억엔 두번인가 지나가다 인사성 빈말로 "담에 시간될때 영화나 봅시다"라며 지나간것이 전부였고 영화에 관련된 얘기는 난 스릴러가 좋더라 난 코믹이 좋더라 공포영환 못본다 뭐 이런 애기들을 한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에게 성희롱으로 탄원을 했다는것이 제 입장에선 억울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인사위원회에선 제 입장을 밝혔고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후 친한 여직원 한명과 담배를 피다 알게 된것이 여직원들중 몇명은 이미 그 인포분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상태여서 전 그들에게 쓰레기로 되어있더라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문제에 걸리는것인지 알고싶고 징계대상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저에게 이런 모멸감을 준 그 인포분에게도 명예회손이나 무고죄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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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와 인포메이션이라고 칭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와의 직장내 직급관계를 알수 없으나 귀하가 상급자로서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굴욕감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일반적으로 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와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육체적 행위 외에도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회식자리 등에서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의 언어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그리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의 주장처럼 단순히 영화를 보러가자고 한 사실 자체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화감상 권유의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사이의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할만한 언어적 행동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징계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해당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내용등을 확인시켜 귀하의 억울함을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적 언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등으로 의도치 않게 여성 근로자에게 굴욕감등을 줄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성희롱이라 느낀 지점에 대해 파악하시고 이에 대해 귀하의 기억을 반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정말로 귀하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여길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 된다면 해당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하여 형사 고소하실 수 있으나, 이보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근로자가 귀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굴욕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가급적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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