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티 2018.03.03 16:15

1.사대보험 가입 

2.식대 1식지원

3. 한달 월급 160만원 계약(3개월 수습 160이후는  능력에 차등지급)

4. 주5일

5. 9-6시 근무 12.30-1.30 점심시간

6.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저번주 월요일(2/26)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3/5 오늘 월요일에 사장측이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어 애매해서요..

공휴일및주말은 쉰다고 면접때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따로 공휴일에 대한 언급은 없구요.

월급날은 26일부터 출근을해서 매달 25일로 하기로했었어요




찾아보니 중도퇴사의경우

해당월출근일수/해당월수*월급여액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저같은경우


저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로 출근일수를 잡는게 맞나요


아님 공휴일을 제하고 총 5일로 출근일수를 잡는게맞나요?


그리고

나누는 해당월수를

2월달이 28일 까지이니

나누기 28을 하면되나요?

아님 오늘이 3월이니 나누기 31을 하는게 맞나요?


또 이렇게 계산했을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계산을 하죠?

출근일수/해당월일*보수월액

이계산은 주휴수당이

불포함되지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이없다고하던데

그럼

근로계약서상으로 약속된 16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지않아도

제경우 하루 (점심시간제외)8시간치 최저시급 이상+1주치 주휴수당만큼만 받으면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160만원(약정된월급) / 209시간(통상한달근로시간) * 8시간(하루근무시간) * 6일(공휴일포함한저번주+오늘=출근일수) = 367464원에

주휴수당61244원을 더한 428708원을 받는게 맞는건줄알았거든요





이글을 쓰고나니

32만원이 입금됐네요

이정도면 적정수준인가요?

(정확히 2월 26일,27일,28일,3월2일 출근해서 풀근무를했고
3월1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았고
3월 5일까지 출근을했는데 그날 그만두라고해서
도중에 나왔는데 그날까지는 급여를 쳐준다고 답변받았어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이건 다른문제인데 궁금해서 추가로 두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1.

연차가 1년이후부터 생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1년 미만이라도 한달만근시부터 다음달 1일 휴무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까지는 연차를 안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2.

3개월동안은 수습으로 160을 

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의 정함이없는계약인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로 1년이상 계약을 맺었을때

수습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160만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임금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3/28×160만원+35/31×16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11
고용보험 제가 고용보험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3.03 347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52
해고·징계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1 2018.03.03 537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08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220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2018.03.03 490
기타 스톡옵션 세금문의 1 2018.03.03 1264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3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3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1 2018.03.02 41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2018.03.02 343
임금·퇴직금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8.03.02 244
근로계약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2018.03.02 78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48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75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8.03.02 246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03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