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떡 2018.03.04 00:27

저는 외주 하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도 1년 단위로 원청에 입찰을 해서 운영 되고 있구요

제가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했는데 사업주와 금액 차이가 꽤 있어 상담합니다

회사 자체가 1년씩 입찰를 해서 운영 되는데 운이 좋아서 한명의 사업주가 계속 입찰을 받아 2012년7월1일부터 퇴직금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는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어서 1년 단위로 정산 한데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계산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업주는 임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손해가 클것 같은데요 ...

아님 1년단위회사라 1년씩 계산해서 주는지요

2012년 7월부터 금액

2013년 금액

2014년 금액 .......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지 1년 단위 회사라도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주면 사업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줘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1년 단위로 낙찰을 받아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매년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제자금 대출등 6가지 항목에 관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8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1 2018.03.04 39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0
임금·퇴직금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2018.03.04 23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근무직원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에 대해... 1 2018.03.04 2042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4
» 임금·퇴직금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3.04 54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1 2018.03.04 1969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13
고용보험 제가 고용보험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3.03 3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54
해고·징계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1 2018.03.03 542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238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2018.03.03 492
기타 스톡옵션 세금문의 1 2018.03.03 126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1 2018.03.02 4197
Board Pagination Prev 1 ...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