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류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우선 해당 고용자에 대해서는 사업근로자로 계약하여 매달 기본급 + 인센티브로 급여 지급을했고, 세무사를 통해 급여관리를 해왔습니다.

17년 9월에 18년 6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잡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작성 후 바로 복사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였습니다.

해당 고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6개월간 근무하며 갑작스럽게 출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인해 상시 2~3명으로 운영되던 매장을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제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 평일 약 5일간, 주말 3일간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따로 문책하지않았고 근태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무단결근을 했지만 급여도 지급하고, 휴무일수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주말)부터 갑작스럽게 집에 사정이 생겨서 늦을것같다 라고하였고, 당시 매장을 저 혼자 오픈하고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운영하게되어, 저는 식사 및 휴계시간을 모두 갖지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언제쯤 출근할건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상황이 힘들어서 출근을 못하겠다 라고하였고 저는 그것에대해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3일(주말) 오전에 출근하여 출근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출근하지않아 전화를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있습니다.

해당 고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 중에는

제 5 조(임금)

결근일 및 지각, 조퇴, 임의외출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하며, 해당 시간 및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 9 조(귀책사유)

1. "갑"의 허가 없이 결근을 3일 이상 하였을 때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 3회 이상 하였을 때


제 10 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있어 해당 고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해당 고용자는 매니져로써 제가 휴무인 날 매장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다른 직원들의 근무까지 체크하고 인원운용하던 직책이므로 해당 고용자의 인수인계도 진행되지않고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 운영에 대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11 조(기타)

1.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을 하고, 일방적 퇴직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무단 퇴사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보류되며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니폼비 및 근무직원들과의 채무관계에 대한 개별정산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일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되었는데 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100% 지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된것을 봐서 모두 지급할 생각이지만, 해당 사항 중 2번내용으로 인해 계약된 급여일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급여 지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에대해 좀 더 필요하신점이 있다면 계약서 및 카톡내용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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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와 민법상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과 근태관리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처리하는등 고용관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태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결근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방문 수령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방문하지 않아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야 합니다. 실질적 손해액에 한하여 인정되며 징벌적 손해액등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에 대해 징계를 통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로 감급등의 최소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책임을 묻고 급여액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등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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