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육강의를 약 1년10개월 가량 전임(아침9시~오후7시반)으로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시간강의로 근무를 바꿨습니다. 근무가 바뀌면서 4대보험은 다 끊겼습니다.

1월까지 중순까지 전임으로 했는데, 퇴직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했다고 안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임강사에서 시간제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없이 계속하여 근로시간만 축소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6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8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56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2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23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29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9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09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2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76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278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2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1 2018.03.04 38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44
» 임금·퇴직금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2018.03.04 22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근무직원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에 대해... 1 2018.03.04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