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조 2교대 근무시스템 입니다.
주간 08:00~18:30
야간 18:30~08:00
비번
비번
형태의 근무시스템에서
근무일에 연차 사용자가 발생했을시 비번조의 인력을 대체 근무로 투입할 때
대체 근무로 들어온 인력의 1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리며.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인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30분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4조 2교대 근무시스템 입니다.
주간 08:00~18:30
야간 18:30~08:00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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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근무시스템에서
근무일에 연차 사용자가 발생했을시 비번조의 인력을 대체 근무로 투입할 때
대체 근무로 들어온 인력의 1주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리며.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인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30분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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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6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38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56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3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29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9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09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2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5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76 | |
비정규직 |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 2018.03.05 | 1278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89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 2018.03.04 | 744 |
임금·퇴직금 |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 2018.03.04 | 223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근무직원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에 대해... 1 | 2018.03.04 | 2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비번조 근로자가 대체 근로제공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