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23456 2018.03.05 15:16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15.7.27에 입사하여, 2017.7.26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2018.5.1에 퇴직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17.7.27부터 2018.5.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8할이상 근무할 시에 15일을 쓸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 기간에 적용이 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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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전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라는 의미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2.27.~2018.5.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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