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근로자->대표이사로 변경되어 당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는데

올해 산재고용보험 상실 신고 따로 안했다해서 신청하고

산재보험은 2일만에 상실신고 완료 되었고

고용보험은 일주일이 되도록 처리 되어있지 않아 공단에 문의 해 보니

상실신고 늦게 했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자 변경신고 했는데 자동 상실 아닌가요.. 왜 따로 상실신고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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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층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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