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0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38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197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6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27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86 | |
기타 |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 2018.03.06 | 32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8.03.06 | 1084 | |
해고·징계 |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 2018.03.06 | 892 | |
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 2018.03.06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3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0 |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00 | |
고용보험 | 갑사와 용역 1 | 2018.03.06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38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89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70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