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2018.03.07 05:25

pc방 아르바이트 1년 8개월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말해놨습니다.(16년 8월29일부터 근무 ~ 18년 4월 17일까지 근무예정)

대학졸업후학원강사 하다가대학전공살려서 취업준비하려고  강사일 그만두고 주2일 pc방(거이 레스토랑식pc방)근무했고 지금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일은 제 취업준비에 투자하구요.(막상 놀고 먹으면서 취업준비할 상황과 나이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1순위로 원하던 곳은 아니지만 차순위로 원하던곳에 입사확정이되어서 18년 5월입사예정이라 1년넘게한 pc방알바 그만두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어떤식으로 계산하고 청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임금은 16년 주급14만 17년 주급15만 18년 주급17.5만 받고 일했고 하루에 11시간30분 일주일에 2일 총 23시간 일했습니다.

또 여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곳이라 음식파는만큼 수당을줘서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60만원 언저리로 받았고

그만두는날까지 예상으로 계산해보면 총60~70만원사이 될 것 같아요.(한달에 3만원정도)


16년 18주

17년 49주 (리모델링한다고  3주간 안나감)

18년 16주  

이렇게 일했고 일할예정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아서 청구할려고합니다.

pc방 야간근무인데 음식하는곳 환풍기도없고 지하라서 공기가정말 안좋아서

폐,기관지쪽으로 정말안좋아져서 몸도안좋아졌지만 지금까지 병원비만 얼마나간지 몰라서 받을수 있는건 다받게요.

근무환경도 호스트바 얘들 아지트로 삼아서 10~20명정도가 들락날락해서 매번자리치우고 1시간뒤다시들어와서 다시자리치우고 매번반복

다른pc방 알바보다 정말 짜증나는일이 많았네요.

또 매번 cctv로 근무감시해서 지적하고 초기에 없던 근무복생겨서 빨지도않고 냄새나는 근무복 입으라고 잠시 안입으면 cctv로 보고 입으라고

감시당하는느낌이 정말 강했습니다.

쓰다보니 잡다한말이 많아졌네요.

요약하자면

근무일수

16년 18주

17년 49주 (리모델링한다고  3주간 안나감)

18년 16주  

주급

16년 주급14만 17년 주급15만 18년 주급17.5만

시간

1일 11.5시간  총 2일근무 주23시간

지각x결근x 다른요일야간알바와 근무요일은 바꾼적있습니다.

수당(직접제조해서판음식만금액의10%줌) 1년8개월간 60만원(한달에3만원)

이럴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계산은 제가해도 괜찮으니 정확한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니까 세전 세후가 따로있던데 전 어떤금액을 받아야되나요?

또 만약 1년8개월간 주휴수당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서 60만원(음식수당) 제하고 준다고하면 그냥140만원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00만원 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있다가 제가그만둔다하니까 그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18년 3월초)

뭐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쓰라고 단속 나와서 그냥 사인만해도된다해서 사인만했습니다.(전 그래도 읽어보고 사인했습니다.)

16년날자로 돼 있어서 전 입사날자 16년 8월 29일만 쓰고 제주소및 전화번호+싸인만 했습니다. 

지금매장에 있는거 다시보니 별것없고 급여는 6030을 기준으로하여 매월 1회정산 또는 주급으로 정산한다. 갑은 을의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및 퇴직충당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본 시급에 추가하여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식대는 별도 지급 안함)

다른내용은 근무지와 근무내용 퇴사조치(지각3회,무단결근2회등등적혀있고) 근무시간(근로 시간은 매월 협의하에 조정한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한다.)

젤 밑에는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 PC방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문제될 것이 있는지도 여쭤보고싶네요.(16년날자를 18년도에 적어달라하는것과 내용의문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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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액은 18시간, 1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지급됩니다. 귀하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4주간의 총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대략적으로 140시간일 경우 8시간을 준다고 가정하고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3/40×8시간=4.6시간의 주휴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귀하가 123시간을 일하고 주급 175천원을 지급받았다면 175천원/23시간= 7,608시간(통상시급)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4.6시간을 곱하여 매주 34,999원을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주급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시급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는데귀하의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가령 2018년의 경우 23시간에 주후 4.6시간을 반영하여 주 27.6시간 분의 급여를 175천원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 27.6시간×7,530=207,82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을 근로제공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인 만큼 주휴수당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액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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