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 일주일동안 총 58시간 )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근무 ============= 4일 × 9시간 = 36시간
- 금요일 : 휴무
-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야간근무======= 2일 × 11시간 = 22시간
저는 마트에서 판매영업직으로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매월 월급여로 ₩2,300,000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의한 급여 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주간근무 하신다 하셨는데점심식사등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일×8시간= 3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근로의 경우 오후 8시에 일을 시작하여 일요일 11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5시간이 나오는데어떤 이유로 2일×11시간씩 22시간를 설정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 총 15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1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한다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46시간×4.34주=약 20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35시간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1,769,550원으로 월 2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