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취업활동중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할시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취업활동중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할시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 2018.03.07 | 2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 2018.03.07 | 1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1 | 2018.03.07 | 414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 2018.03.07 | 452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07 | 386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3 | |
고용보험 |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 2018.03.07 | 90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 2018.03.07 | 6302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 2018.03.07 | 214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7 | 1035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관련 1 | 2018.03.07 | 14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8.03.07 | 152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18.03.07 | 29514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18.03.07 | 844 | |
근로시간 |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3.07 | 91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8.03.07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7 | 891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6 | |
기타 |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 2018.03.07 | 1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취업활동중 채용승인 여부에 대해 미채용사유등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여 채용에 응시한 귀하가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등의 이유로 해당 채용을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