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8.03.07 15:5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교섭 신청을 회사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주 교섭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부터해야 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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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안으로 요구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우선순위로 관철할 사항을 정리한후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전술을 기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측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단체교섭조합원 보고총회회의교육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입니다.

     

    1>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 및 준비시간

    2> 단체교섭 체결 전 단체교섭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하는 총회 시간등에 대해 유급처리 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우선합의사항을 정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간단하게 노동조합의 결성 배경과 향후 방향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입장등을 간략하게 서로 나누며 탐색하는 자리로 가져가시고사측의 경영정보등을 확보하여 매출 및 영업현황등을 분석하여 임금인상안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차 교섭부터는 노측의 교섭안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각 교섭안 항목별로 사측과 협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버려도 되는 카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필수 합의사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전술을 잘 짜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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