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이 아닌데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일당 150,000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당이 200,000이나 250,000으로 늘어났을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단 역시 바뀌나요?

또한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와 휴일 근로수당에 들어가는 휴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일급액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일급액에 초과근로수당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여)산정하여 1일 일급을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고 해당 시간급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급이 15만원 이라고 할 때,해당 15만원의 일급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의 실근로와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 총 12.5시간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일급 15만원을 12.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시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여기에 추가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 1 2018.03.08 211
산업재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2018.03.08 18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2018.03.08 284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68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21
근로계약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2018.03.08 69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1954
여성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2018.03.07 1782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4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19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6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3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00
»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299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7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