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이 2018.03.07 18:20

노인복지센터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있는데 이분이 병가 무급으로 3개월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그대로 취득되어 있어서 고령자 지원금 신청할 때 보니까 고령자 및 근로자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도 고령자 및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빼야되나요? 그런 지침이나 법령이 있나요..?


취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및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무급, 병가로 쉬셔서 근로를 제공 안 했으니


고령자 및 근로자에서 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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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과정에서 병휴가등이 발생하였다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수 없는 만큼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병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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