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나 2018.03.07 21:47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유치원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8년의 유치원교사 경력이 있는데 이 중 5년은 사립유치원, 3년은 국공립 단설유치원의 담임 기간제교사입니다. (2005년 1월이후 보육교사2급자격소지)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입니다. 

어린이집 임용보고 및 호봉산정 시 저의 기간제교사 경력은 지침에 의거하여 50% 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였지만 3년동안 1일 8시간 담임교원으로 근무를했습니다. 

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한다면 100% 인정이되는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왜 어린이집으로 근무할 시 50% 만 인정되는지 이것이  타당한것인지에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간제교사 선생님들께서 어린이집으로 근무할 때 정당한 교사로서의 경력이 불이익 당할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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