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시54 2018.03.07 23:03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얼마전 재입사 하였습니다.

1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였다가 2월 22일부터 다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재입사하였으니 연장이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

퇴직금은 연장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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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셨고, 16개월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222일에 재입사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1월 말 퇴사와 222일 재입사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인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2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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